서울시는 13일 조례 규칙심의회를 열어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 역사문화미관지구내 건축물 높이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확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각각 5층, 2층 이상으로 제한된 중심지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의 최저 층수 제한 규정도 도시의 다양성 차원에서 없앴다. 건폐율 30%, 용적률 200% 이하가 적용되는 학교이적지 대상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학교부지도 포함시켰다.
또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이전에 6개월간 실시되는 예비조사가 기초조사와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했다. 2층이하로 묶인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연립주택의 건축은 불허하되 19가구 이하의 다세대 주택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폭 8m 미만의 좁은 도로변에도 공장 건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되 시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했다. 이외에 자연경관지역 안에서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소규모 택지의 규모가 지금의 대지면적 200㎡에서 267㎡로 확대됐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