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규정은 다른 golf site 에서 copy한 것인데 1996년 판이고 2000년 개정판에는 (3)항인 Tape와 Gauze를 감는 것은 예외규정에서 삭제되어 grip에 tape를 감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3. 인공의 장치와 비정상 용구(Artificial Devices and Unusual Equipment)
플레이어는 어떤 용구의 사용이 규칙 14조 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 대한골프협회에 문의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는 어떤 품목을 생산하고저 할 때, 플레이어가 정규라운드 동안 그것을 사용할 때 규칙 14조 3항 위반이 되지 않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R&A에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한 견본은 참고의 목적으로 R&A의 자산이 된다. 제조업자가 생산, 판매하기 전에 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제품의 사용이 골프규칙에 위반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규칙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라운드 도중에 플레이어는 인공의 장치와 비정상적인 용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a. 즉 플레이어가 스토로크 또는 플레이를 함에 있어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건.
b. 플레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와 상황을 측정 또는 계량하는 목적의 물건.
c. 클럽을 그립할 때 도움이 되는 물건.
다만, 다음의 경우는 허용된다.
(1) 평범한 장갑을 끼는 것
(2) 송진, 파우더, 제습제, 가습제 등을 사용하는 것
(3) 테이프, 거즈를 그립에 감는 것(규칙 4조 1항c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본 항은 2000년 규정에서는 삭제됨)
(4) 타월, 손수건을 그립에 감는 것
본항의 반칙은 경기 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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