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장경제 논리와 국제화 흐름에 어긋나는 것이며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에 주요 조건으로 꼽고 있는 고용의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된다. 파업 중인 국립대병원 노조들은 공기업 퇴직금 누진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는 모두 폐지되는 추세인데도 이들 노조는 이를 핵심 요구사항의 하나로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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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 제너럴모터스(GM) 매각 문제와 관련,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이 ‘국부유출’ 논리를 내세워 최근 미국 GM본사에 ‘매각 반대 대표단’을 보내 협상에 찬물을 끼얹었다.
‘연대파업’이 이뤄지면서 노조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무리한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이 중 상당부분이 사측에 의해 ‘수용’돼 원칙을 저버린 타협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 배경에는 정부가 ‘자율’만 되뇌다가 막상 파업이 닥치면 ‘엄정대처’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실제로는 또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이며 ‘적당히 타협’하도록 사측을 유도하는 행태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측도 교섭에 응하지 않아 노조의 불만을 사는가 하면 정부가 해결해주기를 기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 사측은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조종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합의는 새로운 노사문제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으면서도 이에 ‘합의’했다. 합의 과정에서 제3자의 입김이 사측에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 예종석 교수(경영학)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안되고 국가경제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게임을 하고 있다”면서 “노조 지도부가 각성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파업 때마다 불거지는 것이 파업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 민형사상의 문제를 ‘없던 일’로 해달라는 노조측의 요구다. 대한항공 노사 합의문에는 ‘회사는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해 사법처리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대목이 들어갔다.
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시켜 달라는 노조의 요구 때문에 본질인 임단협 자체가 꼬였다”며 대항항공 파업을 ‘돌연변이’ 파업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용관·김준석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