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박철준·朴澈俊 부장검사)는 이날 “99년 8·15 광복절 사면 당시 단위원장에 대해 내려진 형집행정지 결정을 14일자로 취소하고 단위원장의 집과 사무실 등에 경찰력을 배치, 검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단위원장은 98년 민노총 부위원장 겸 금속연맹 위원장으로서 세차례 불법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99년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같은해 8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단위원장이 석방된 후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보다는 99년 9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현재까지 각종 불법파업과 폭력집회 및 시위를 주도해 경제회생에 장애를 초래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쳤다”고 형집행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위원장의 남은 형기는 2개월 4일”이라며 “단위원장이 검거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해 남은 형기를 복역하게 하면서 출소 이후의 불법파업과 폭력집회 주도 혐의에 대해 수사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99년 12월 제2차 민중대회 폭력집회 주도에서 올해 이달 2일 경찰청사 진입 시도 선동 혐의에 이르기까지 단위원장의 추가 수사대상 혐의는 모두 9건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등포서가 검찰의 형집행장을 전달받았으며 16일 오후 민주노총 주최로 열릴 예정인 제2차 민중연대 집회에 단위원장이 참석할 경우 연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회사측에 의해 고발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한항공 조종사 14명 전원이 이날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에 자진 출두함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이들의 혐의 내용을 조사한 뒤 혐의가 중한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신석호·최호원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