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삼성측은 고지된 세금을 내거나 국세심판원을 통해 불복 청구할 수 있다”면서 “최근 삼성측의 세무대리인인 해당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세금을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가격은 적법하게 산출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세전 적부심>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림으로써 납세자가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