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2000년 보고서]국보법 구속남용 여전

  • 입력 2001년 6월 17일 18시 41분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과 구속률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수사과정의 구속 남용과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폐해는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17일 발간한 ‘2000년 국가보안법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자 수는 98년 688명, 99년 509명, 지난해 8월 말까지 169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또 구속률도 98년 454명(66%)에서 99년 299명(58.7%), 지난해 87명(51.5%)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6·15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의 경우 8월 말까지 구속자에 대한 법원의 보석률은 14.2%로 99년의 0.4%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영장 기각률도 4.17%로 98년 3.81%, 99년 3.83%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구속자 128명 가운데 81명이 정상회담 이후 구속돼 이전 구속자(47명)보다 오히려 많았으며 이들 중 117명(91.4%)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은 서울지역에서 구속기소된 49명 중 일부가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고 1심에서 100%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을 들어 수사기관이 여전히 무리한 구속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가협도 이와 관련, 체포와 수사과정의 성추행과 협박 등 인권침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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