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 등은 12일 오전 6시부터 14일 오전 5시 노사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불법파업을 주도,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어 회사측에 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 위원장 등 14명은 조종사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12일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노사협상을 타결지은 뒤 15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었다.
<박민혁기자>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