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에 대한 법원기록은 현재 입찰 1주일 전부터 열람할 수 있다. 입찰물건 명세서, 이해관계인 목록,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임대차관계 조사서 첨부), 감정평가서 등이다. 이중 법원집행관이 작성한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는 대개는 사실과 일치하지만 사실과 틀리다고 해도 법적 책임은 없다. 단 낙찰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사후에 나타날 경우 낙찰 취소 요청을 할 수는 있다.
법원집행관은 부동산의 점유 및 임대차 조사를 하면서 모든 거주자들의 임차 내역과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시키게 돼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전세계약서는 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붙어 있지 않다. 조사 기록에 임대차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써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주자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 밖에 없다.
그 경매를 진행시킨 곳이 금융기관이라면 대출 당시의 상황을 서류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임대차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고 부탁하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경매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친절하게 설명하여 줄 것이며 때로는 뜻밖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전세계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만 꼼꼼히 살펴봐도 거짓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꽤 드러난다.
우선 감정가에 육박하는 전세금이 신고돼 있거나 전세권 설정기간이 터무니없이 긴 경우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경매물건에 대한 현황조사서에는 평면도가 그려 있는데 그 평면도를 근거로 과연 전세계약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 질 수 있는지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방의 갯수에 비해 전입 세대수가 지나치게 많다면 그것 역시 거짓일 것이다. 법원집행관이 작성한 기록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적혀 있지만 정작 주민등록에는 등재조차 안된 경우도 있다.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사본이 법원기록에 첨부되어 있다.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주소지가 물건의 위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계약서는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나중에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전세계약일자도 주의깊게 보라. 그 날짜가 몇 년 된 것이라면 허위의 소지가 있다. 소유주가 전세가를 올리지 않고 임대계약을 몇 년씩 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다.
임차인의 나이가 20대인데 전세금액이 터무니없이 크다면 그것도 수상쩍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서명없이 임차인과 임대인 두 사람이 계약서를 만든 경우 두 사람은 친지일지 모른다. 임대인과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친인척 관계를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주민등록과 호적 열람에 대한 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그러한 증거 수집에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열람자격이 제한되어 있다. 현행 법률들이 나와있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가서 주민등록과 호적에 대한 법을 찾아보고 열람과 관련된 내용을 읽어 보라.
sayn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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