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가 사전승인 대상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은 팔당호와 광릉숲 주변, 민속촌 주변, 광교산 자락, 대부도, 제부도 등 6곳이다.
팔당호 주변의 경우 강 양쪽으로부터 각 1㎞ 이내, 광릉숲 주변은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특별관리지역 내 준농림지역 700여㏊, 민속촌 주변은 자연환경 보전 필요지역 등이 사전승인 규정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은 위락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업무시설, 공동주택 가운데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이다.
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해당 시군과 지역 주민들과 협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을 확정해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7일 이전 공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