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판사는 “검찰은 정 전회장이 자백한 횡령금 6600만원에 대해서만 약식기소했으나 횡령금 액수 등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정식재판을 통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수협조합 간부 등 참고인들이 비자금 5억여원을 정 전회장과 함께 조성한 사실이 있다고 검찰수사 과정에서 진술했고 이 사실을 뒷받침할 비자금 장부가 있는데도 검찰이 정 전회장에 대해 이 부분을 문제삼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전회장은 거제수협조합장으로 근무하던 97년 2월부터 99년 11월까지 매월 100만∼200만원씩 모두 6600여만원의 조합비를 빼돌려 접대비와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로 11일 약식기소됐으며 기소 직전 건강상의 이유로 회장직에서 사임했다.
검찰은 당시 정 전회장이 자진사퇴했고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으나 정부 관련부처의 선처 부탁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