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일 전원회의를 열어 10개 신문사와 3개 방송사의 부당내부거래건을 올려 심의하고 21일 시정명령과 함께 회사별 과징금 부과내용을 발표했다.
이한억(李漢億) 공정위 조사국장은 “조사대상 13개 중앙언론사가 97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부당내부거래를 한 규모가 5434억원이며 해당 언론사와 관련회사 등 33개사에 2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런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실시한 6∼30대그룹중 조사대상 7개 그룹이 받은 과징금 174억원보다도 68억원이나 더 많은 것이다.
공정위는 동아일보에 62억원을, 조선일보 및 조선일보 관련사에 34억원을, 중앙일보 및 중앙일보 관련사에는 25억원의 과징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또 문화일보 및 문화일보 관련사에 대해서는 현대그룹 계열에서 분리된 뒤에도 현대중공업 등 12개 현대 계열사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혐의로 29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방송사는 SBS 15억원, MBC 13억원, KBS 11억원 순이다.
반면 세계일보 및 세계일보 관련사와 한겨레신문은 각각 4000만원과 2000만원이다. 대한매일신보는 1억4000만원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들 언론사가 계열사 광고를 무료로 해 주거나 인터넷 자회사로부터 콘텐츠 사용료를 받지 않았으며 기업어음(CP) 저리매입과 진성어음 제공 등의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국장은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됐으므로 검찰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세청이 자료 요청을 하면 넘겨주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무가지(無價紙)와 경품 등 불공정행위와 공동행위 약관법 위반 사항 등은 전수(全數) 조사를 못했거나 증거가 부족해 법률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아 조선 중앙 한국 등 일부 신문사들은 공정위 조사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 언론사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해 언론사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분사한 사항까지도 문제 삼아 부당내부거래를 일삼는 것처럼 오도했다”고 밝혔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