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역 지정 대상은 강화군 동검도를 비롯한 서남단과 옹진군 신도, 시도, 장봉도, 서구 세어도 일대 해역 753.1㎢ 가운데 이들 섬을 제외한 개펄과 무인도 등이다.
이들 지역은 개펄 발달로 염생생물 등이 풍부해 이를 먹이로 하는 국제적 보호 조류의 서식지가 되고 있다. 특히 강화도 남단 갯벌은 노랑부리 백로,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새 등 주요 물새 등이 서식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매립이나 광물 채굴 등의 개발행위는 일체 금지되나 어민 생계를 위한 양식이나 어패류 채취는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1월 보호지역 지정 여부와 그 범위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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