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기업 통신회사 선임연구원 김모씨(32)와 이 회사 사장 이모씨(47)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이 회사 무선신호위치 추적시스템의 특허관련 기술자료를 빼낸 뒤 이를 새로 취업한 S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중국회사에 e메일로 전송해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