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6-22 21:442001년 6월 22일 2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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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관계자는 모래사장에서 야간에 실시하는 폭죽놀이가 다른 피서객들에게 소음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대천관광협회 회원과 경찰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하고 슈퍼 등에서 폭죽판매도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함께 해산물의 이동판매와 포장마차 등도 근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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