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강과 영산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도 낙동강 특별법과 함께 묶여 국회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어 정부의 3대강 수질 개선 대책이 총체적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낙동강 수질 오염이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각종 규제 조치를 담은 낙동강 특별법을 지난해 6월23일 국회에 제출했다. 또 올 4월19일에는 금강 영산강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할 계획이었다.
3대강 수질 대책은 정부가 1년6개월에 걸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마련한 것.
하천 양안에 축사 폐수업소 음식점 등 오염 시설을 지을 수 없는 수변구역을 지정하고 오염총량제 도입을 통해 수계 인근 지역 개발을 억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특히 낙동강의 경우 수질 오염이 심하고 수계 인근에 산업단지 등 오염 시설이 많다는 점을 감안, △하천구역에서 농약 비료 사용 제한 △하천 인접 지역에 도시 산업단지 등을 개발할 경우 오염저감시설 설치 △하천 인근 산업단지내 완충 저류조 설치 등의 규제조항을 낙동강 특별법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3개 특별법을 심의하기 위해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대구 경북 및 부산 지역 의원들이 각각 서로 다른 이유를 들며 반대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은 ‘지역 형평성’ 논리 아래 “금강 영산강 수계에도 낙동강과 똑같은 규제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부산 지역 의원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권자를 시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바꾸는 등 낙동강 특별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환경부 김명자(金明子)장관은 “금강과 영산강 특별법의 경우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친 것이고 낙동강 특별법도 최선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설득에 나섰으나 25일 법안소위 자체가 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
이들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정기국회로 넘겨질 경우 내년 지방 선거까지 맞물려 국회 처리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낙동강을 비롯한 3대강 수질 개선 대책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