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탤런트의 광고 출연은 연기자 고유의 활동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독립적인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전속계약금은 ‘기타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94∼95년 L사 등 9개 업체에서 받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에 대해 강남세무서가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4억5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