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25일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예금에 대한 비과세 상품을 신용금고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용금고는 신협, 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로 1인당 200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신용금고는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에 한해서 가구당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예금 상품만을 취급해왔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서민 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신용금고가 일반인에 대해서도 비과세 예금을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현재 재정경제부에 이 같은 내용의 건의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 같은 조치가 조세감면 축소 방침에 어긋나는 데다 신협, 새마을금고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2004년 7월부터는 5%의 저율과세로 바뀐다는 이유로 반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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