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또 “일본이 유보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민간 차원의 한일 어업협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덕배(朴德培) 어업자원국장은 이날 “일본의 일방적인 조업허가 유보조치는 한일 어업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양국간 어업협력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우선 일본에 대한 항의 표시로 “28, 29일 이틀 동안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포경위원회(IWC) 비공식 전략회의에 우리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측이 다음달 3, 4일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한일 민간어업협의회가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이날 오후 이노마타 히로시 주한일본공사를 해양부로 불러 이 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박 국장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일본어선이 조업하지 못하도록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이 실제 우리 어선의 조업을 금지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은 있으나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의 한-러 합의에 따라 남쿠릴열도에서의 꽁치조업을 예정대로 할 것이라는 방침을 이날 일본측에 전했다. 우리측은 현재 러시아측과 입어료 협상을 벌이고 있다.
<김동원기자>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