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문제의 역사교과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보지 않고, 당시 시점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며“일본민족을 미화함으로써 한국인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교과서를 시판하는 후소샤의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들은 이해 당사자가 아니며 피해를 보지도 않았다는 후소샤측 반론에 대해 “국회의원도 한국인의 일원이며 이 교과서 때문에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마무라 변호사는 “재판부가 내용은 따지지 않고 법률적 미비 등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겠다”고 말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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