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를 받으며 변호사 생활을 하면 불과 1,2년만에 ‘부(富)를 쌓아놓고 살 수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인데도 퇴직후 당분간 변호사 개업을 마다한 그는 분명히 ‘기이한 사람’이다. 그는 애써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택한 셈이다.
동료 법조인들은 그가 법관생활을 되돌아보는 한편 전관예우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 주위에 알리지 않고 잠적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명퇴하기 직전 동료 법관들에게 “본래 불가(佛家)에 뜻을 두고 있어서 잠시 산사(山寺)에 머물다 돌아오려고 하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하며 의미를 축소하려고 했다는 전언.
특히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법조인들에게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가족들에게도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절대로 응하지 말 것을 철저히 당부했다고 한다. 가족들은 “올해 말경 개업할 예정으로 안다”고만 밝히고 있다.
69년 경남고, 7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80년에 뒤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부산고법 판사와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87년 작고한 그의 부친(김장호)도 일제강점기 때 부산과 평양에서 판사생활을 했고 해방 후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변호활동을 많이 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