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안정환 캐릭터 "소속구단에 사용권" 판결

  • 입력 2001년 6월 26일 19시 01분


이탈리아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약중인 안정환 선수의 캐릭터 사용을 둘러싼 소속 구단과 캐릭터 개발업체간 분쟁에서 소속 구단측이 캐릭터 사용권을 갖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윤우진·尹又進부장판사)는 26일 안씨의 캐릭터에 대한 독점 사업권 계약을 안씨의 어머니와 체결한 씨디코퍼레이션사가 안씨가 소속돼 있던 부산아이콘스 프로축구단 소유주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씨디측은 안씨의 어머니가 아들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안씨의 어머니가 아들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씨디코퍼레이션사는 99년 12월 안씨의 어머니에게 계약금 1억1000만원을 주고 안씨의 캐릭터와 초상권 독점 계약을 한 뒤 자신들이 개발한 ‘테리우스’ 캐릭터 사업설명회 등을 준비하던 중 부산아이콘스 축구단이 캐릭터에 대한 권리를 주장, 설명회가 무산되자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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