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野, 세법 보완장치 추진 "함정단속式 조사 못하게"

  • 입력 2001년 6월 27일 18시 48분


한나라당은 27일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과 함께 세무조사의 남용을 막기 위해 조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12일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인 나오연(羅午淵) 의원 등 15명이 국회에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에서 다른 계류법안에 앞서 우선적으로 심의할 것을 여당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과정에서 세무당국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법상의 각종 위임조항을 정밀 검토해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나 의원 등이 제출한 법 개정안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거나 관련 법령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확정된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

현행 세법상의 세무조사가 과세처분을 위한 과세자료 입수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기업의 경영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이한구(李漢久) 의원도 “지금의 세무조사는 마치 교통경찰이 숨어 있다가 다른 교통법규 위반자는 모른 체하고 특정인만 적발하는 꼴”이라며 “세무당국의 지나친 재량권 남용을 막고 과세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법에 정해진 대로 부과하면 버틸 기업이 거의 없는 지금의 환경에서 특정 대상에 한해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하철이나 버스 노조의 준법투쟁과 다를 바 없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