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은 생애 처음으로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단독 가구주 포함). 대상주택은 5월23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권이 전매된 전용면적 60㎡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이다.
대출은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6%선이다. 대출기간은 20년으로 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은행은 주택은행과 평화은행이며 내년 12월31일까지 지원된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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