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7일 이 문제에 대한 공식 논평을 통해 “우리는 (탈북 난민) 7명의 사건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탈북 난민문제에 대한 ‘항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국무부는 중국이 난민에 관한 1951년의 유엔협약과 1967년의 의정서를 체결한 당사국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UNHCR는 탈북 난민들이 중국에 있는 동안 필요한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난민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위한 항구적인 해결책을 확인해 승인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는 이날 ‘중국 북한: 망명 희망자들은 보호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길수군 일행을 북한으로 송환할 경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사면위는 “북한 법은 승인받지 않은 출국을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강제수용소 7년 복역부터 처형에 이르는 중형”이라고 지적하고 “중국 당국은 난민협약 서명국으로서 길수군 일행이 공정한 난민 판정 절차를 받는 동안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이들을 북한으로 되돌려보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면위는 이어 “이들 북한 가족은 경제적 동기의 이민이 아니라 정치적 난민”이라며 “이들이 북한으로 보내질 경우 길수군의 그림이 묘사한 것처럼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길수군 일행에 대한 국제 언론의 상세한 보도도 중국 당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만큼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져 섣부르게 결정을 내릴 경우 2008년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인권문제에 대한 비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미 언론들은 27일 길수군 일행의 난민 지위 요청 문제에 대해 사건 경위에서부터 향후 처리 전망, 중국 내 탈북자문제 등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28일 길수군 일행 사건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이번 사건이 유엔과 중국이 그동안 가장 피하고 싶어했던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