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8일 전자정부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을 인터넷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전자서명도 가능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인터넷으로 전자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2000여개의 주요업무가 종이문서를 사용하고 수입인지, 수입증지 등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으나 전자정부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불편이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내년 말까지 전자정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자정보화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000명을 대상으로 9월초까지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