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보도 관련 수뢰 혐의 前대전 MBC기자 3년 선고

  • 입력 2001년 6월 29일 18시 38분


대전지법 형사2단독 손차준(孫且準) 판사는 29일 사건보도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구속기소된 전 대전MBC 기자 고모씨(41)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고씨가 대전시내 한 호텔 성인오락실 업주 등으로부터 보도 등을 미끼로 400만원을 갈취하는 등 검찰의 기소 내용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 판사는 “고씨가 건물 신축과정에서 공사업자에게 대금을 주지 않기 위해 협박했다는 검찰의 추가기소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씨는 97년 5월부터 건설업자 이모씨(52)와 호텔업자 조모씨(55) 등으로부터 각종 건축허가 및 사건보도와 관련해 2억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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