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찰청은 등록세 수납자료와 수납사항, 등기자료와 등록세 과표 및 세액, 수납 금융기관과 지방세 관련 업무대행자 등의 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넘겨받아 횡령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계자를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지방세인 등록세는 자진신고에 따라 납부되는데다 납부기한이 없고 미납자에 대한 최고장도 발부되지 않아 금융기관 종사자가 걷은 세금을 상당 기간 유용하다가 구청에 입금해도 적발하기 힘드는 등 수납 및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