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의원 벌금1000만원 선거법 위반 혐의

  • 입력 2001년 6월 29일 18시 45분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29일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로 민주당 박용호(朴容琥·인천 서-강화을)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전인 2∼3월 모두 53차례에 걸쳐 주민 59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강화군의 방조제 공사예산(27억원)을 책정하는 데 자신이 공헌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달 15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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