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미술협회 관계자인 A씨는 99년과 지난해 제18, 19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화가 조모씨(43)에게서 각각 500만원과 900만원을 받고 그의 작품을 특선과 입선에 들게 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해 미술대전에서 이모씨(56)로부터 1500만원을 받고 그의 그림을 특선에 뽑아주기로 했으나 이씨가 1100만원만 주고 나머지 금액을 광주(光州) 소재 89평짜리 땅문서로 주자 입선에 그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이들에게 그림을 팔거나 돈을 빌렸을 뿐 당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경찰은 미술협회 다른 관계자인 B씨도 5월 제20회 문인화대전에서 제자인 임모씨(50)의 작품을 특선으로 뽑고 5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화가 C씨는 99년 5월 제18회 미술대전에서 박모씨(62)에게 입선작을 그려주고 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박씨에게 그림을 그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작품이 미술대전에 출품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미술협회의 또다른 관계자인 D씨는 자신이 잘 아는 최모씨(57)를 지난해 문인화대전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도록 한 뒤 아는 사이인 손모씨(47)의 제자 6명의 작품사진과 인적사항을 최씨에게 미리 전달해 입선시키도록 한 혐의다.
또 화가 E씨는 지난달 문인화대전에서 스승인 임모씨(50)에게 받은 그림을 자신의 것으로 속여 출품해 특선에 올랐지만 심사위원들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라고 하자 그림의 내용조차 모르는 바람에 위작임이 드러나 입상이 취소됐다.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매년 봄(비구상계열) 가을(구상계열) 2회에 걸쳐 동양화 서양화 조각 판화 등 4개 분야에서 입선 특선 우수상을 뽑고 전 분야에서 대상 1명을 뽑는 대회로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