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Politics]추미애의원 이회창때리기

  • 입력 2001년 6월 29일 19시 41분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이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 판결에 좋은 예가 있다 며 96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 결정문(94 헌바 15) 요지를 낭독하면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태도를 맹비난했다.

"결정문 요지는 우리 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재적 본질인 표현인 표현의 방법과 내용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언론·출판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추 의원은 "이 총재가 과거 세풍(稅風) 총풍(銃風)사건을 야당탄압으로 주장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국민을 세뇌시켜 재미를 보더니, 언론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세무조사도 언론압살 이라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추 의원은 또 "이 총재가 무엇을 근거로 언론압살이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그런 주장을 하는 이 총재는 늑대가 나타났다 고 계속 외친 양치기 소년과 같다"고 비난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좋은 표현이네. 복사해서 돌리지 역시 추 의원은 판사 출신이어서 다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화갑(韓和甲) 최고위원은 "다음 회의에서 추 의원 표창을 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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