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요지는 우리 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재적 본질인 표현인 표현의 방법과 내용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언론·출판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추 의원은 "이 총재가 과거 세풍(稅風) 총풍(銃風)사건을 야당탄압으로 주장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국민을 세뇌시켜 재미를 보더니, 언론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세무조사도 언론압살 이라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추 의원은 또 "이 총재가 무엇을 근거로 언론압살이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그런 주장을 하는 이 총재는 늑대가 나타났다 고 계속 외친 양치기 소년과 같다"고 비난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좋은 표현이네. 복사해서 돌리지 역시 추 의원은 판사 출신이어서 다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화갑(韓和甲) 최고위원은 "다음 회의에서 추 의원 표창을 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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