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택대출 '설정비 면제' 확인을

  • 입력 2001년 7월 2일 19시 38분


한빛 조흥 HSBC 등 일부 은행은 7월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설정비를 면제한다. 그러나 국민 주택 신한 하나은행 등은 한시적으로 면제했던 근저당권 설정비를 7월부터 다시 받는다.

한빛과 조흥은행은 금액 종류에 상관없이 대출기간이 3년 이상이면 설정비를 면제한다. 서울은행은 CD금리연동으로 2000만원 이상을 3년 이상 대출받아야 한다. 한미은행은 CD금리연동 대출로 2년 이상 대출받을 경우, 제일은행은 CD금리연동 대출로 10년 이상 대출받으면 근저당설정비를 은행이 대신 떠안는다.

근저당설정비 면제 은행
은행조 건
한빛대출기간 3년 이상
조흥대출기간 3년 이상
외환1000만원 이상 3년 이상
제일CD금리연동, 대출기간 10년 이상
한미CD금리연동, 대출기간 2년 이상
서울〃, 2000만원이상,대출기간 3년이상
씨티3년 이상
HSBC3년 이상

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들의 근저당설정비 면제 서비스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올들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경쟁이 붙으면서 은행들이 떠안은 근저당설정비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 실제 국민은행의 경우 2월21일 근저당설정비를 없앤 뒤 지금까지 대출된 금액은 약 1조2559억원. 은행이 고객 대신 부담해야 할 근저당설정비가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며 대부분 은행이 엇비슷한 상황이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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