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이 예규의 개정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는 언론사주 수사와 야당 의원에 대한 사정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 예규를 느닷없이 개정하겠다는 것은 언론파동을 의식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언론사주 구속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면하려는 면피용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장 부대변인은 나아가 “대대적 사정을 통한 야당죽이기용 사전포석”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규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전 구속 승인제를 개정해 언론사주나 야당의원 구속 문제는 일선 검사들이 알아서 한 일이지 검찰 수뇌부나 여권 핵심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장 부대변인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장 부대변인의 주장은 검찰청법의 상명하복 및 검사동일체 원칙에 관한 규정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당론과 일치하지 않아 당내에서조차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연희(崔鉛熙) 제1정조위원장은 “그렇게까지 비약해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예규 개정으로는 부족하며,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검찰예규의 사전 구속 승인제 때문에 힘있는 정치권 인사를 구속하는데 제동이 걸린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검찰 스스로 고치겠다고 하는데 환영은 못할망정 엊그제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던 야당이 이를 문제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예규 개정은 검찰권 행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일선 검사의 수사권 침해 논란이 있어 많은 평검사들이 오래전부터 요구해 온 사안”이라며 “개정 여부에 대해 확실한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언론사 수사와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김정훈·윤종구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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