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백화점 등 입점업체에 판촉비 강요 못한다

  • 입력 2001년 7월 3일 18시 45분


5일부터 백화점 할인점 등 대규모 소매점이 입점업체나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부당하게 부담시키면 제재를 받게 된다. 또 하나로클럽과 바다마트 등 농협과 수협이 운영중인 대규모 소매점도 ‘백화점 고시(告示)’의 적용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백화점고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형 소매점이 입점 및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리면 제재를 당한다.

공정위측은 “최근 일부 외국계 할인점 등이 입점,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하고 협찬금 제공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아 백화점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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