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보증 해소 불이행 고합, 쌍용양회 제재조치

  • 입력 2001년 7월 10일 18시 59분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정해진 시한 안에 특정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책임을 없애지 못한 ㈜고합과 쌍용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해소 시한인 3월말까지 고합종합건설(전 경일건설)에 대한 채무보증 53억원을 해소하지 못한 ㈜고합에 3290만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내년 3월말까지 채무보증을 없애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오주개발에 대한 채무보증 310억원을 시한 내에 해소하지 못한 쌍용양회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회사 모두 피보증사나 여신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 있는 등 채무보증을 없애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작년에 이미 시한을 1년 연장시켜 준 바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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