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민주화운동을 하다 부상했거나 질병을 앓은 사람에게는 최고 9000만원, 구금됐던 사람은 7000만원, 해직된 사람은 5000만원까지 보상받도록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여당과 야당측에 이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도록 요청했다”며 “법이 통과되는 대로 일단 1000억원의 예비비를 기획예산처에 신청해 해당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에 의한 보상은 1969년 3선개헌 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4·19혁명 희생자 등 그 이전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및 보상 금액 등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고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의 경우 심의위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직된 사람은 복직, 학사징계된 사람은 기록말소와 복학, 명예졸업장 수여를 해당기관에 권고토록 했다.
또 국가권력이 학교와 언론계 노동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등에 의해 행해진 폭력 등에 항거해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도 민주화운동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공공기관이나 개인 기업에 취업할 때 과거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구금 또는 해직됐던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청마감 시한인 지난해 10월 말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모두 8440명이 신청해 지금까지 1208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