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관련 단체들은 이 법 개정안중 보상액수(사망자 최고 1억원, 부상 및 질병자 최고 9000만원)가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보상액보다 적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정신계승국민연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헌신 정도 등을 감안해 보상금에 차이를 두되 상한선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의 일부 보수 의원들과 재향군인회 등은 독립유공자와 6·25참전용사 파월장병 등과 비교해 보상액수가 너무 많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보수 의원 모임인 ‘바른 통일과 튼튼한 안보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독립유공자와 6·25 참전용사 파월장병 등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보상관련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까지 흔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재향군인회도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입법추진은 원칙과 형평성을 잃은 처사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평화를 지킨 참전용사들은 그 이상의 우대와 보상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화보상심의위는 “현행 민주화운동 보상법의 경우 보상액수를 사건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돼 있어 70년대 사망자와 80년대 사망자들의 보상액수가 큰 차이가 난다”며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최고 보상액을 1억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위원회측은 이 개정안을 여당과 야당에 보내 의원입법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같은 반대 움직임 때문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