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7일 각종 경범죄의 경우와 범칙금을 제때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범죄 범칙금 납부기한인 30일을 넘기더라도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범칙금의 150%를 납부하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 또 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이 청구되더라도 즉결심판 전에 범칙금의 150%를 납부하고 범칙금 납부자료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즉결심판이 취소된다.
현재는 범칙금 납부기한 30일을 넘기면 자동적으로 즉결심판 대상이 되고 그 후에 범칙금을 낼 경우에는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야 하고, 즉결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된 경우가 지난해 68만여건에 달해 불필요한 즉결심판이 많은 것으로 분석돼 국민 불편을 완화시켜 준다는 뜻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민혁기자>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