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법원장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법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확정되지도 않은 재판을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비판하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등 법치주의와는 거리가 먼 행태가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법원장은 “이런 걱정스러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법조인들의 큰 분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청소년 성매매 혐의자들에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등이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 무죄선고에 대해 검찰이 법원 밖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태 등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 같다”고 말했다.
최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국민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법조 현실은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모든 법조인들은 법률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익을 위해 봉사할 자세를 갖추며 사회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법에서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