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대한민국 회사의 정관은 미국 회사의 Articles of Incorporation 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말의 회사 정관은 Articles of Incorporation과 Bylaws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article’ 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다. 물건 하나 하나의 뜻도 있고, 문서나 법률의 한 조항 한 조항의 뜻도 있다.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하면 ‘헌법 제일조’가 된다. ‘article of faith’하면 ‘신조’가 된다.
영국 회사의 경우 정관을 Article of Association 이라고도 한다. 미국의 경우도 대형 주식회사 등록을 제일 많이 하는 델러웨이 주의 경우 정관은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라고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식회사 정관의 내용중 다음 사항은 필수적으로 Articles of Incorporation에 들어가야 한다. 첫째 회사의 이름 (name of the company), 둘째 회사의 목적 (the purpose of the company), 셋째,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장을 접수할 사람 (the agent for service of process), 넷째 회사의 주식의 종류와 총 발행수 (the class of shares and the authorized number of share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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