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신축 또는 재건축시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상층을 1개 층 더 지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법은 상습 침수지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건축주는 재건축시 다른 지역보다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등에서 기준의 2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기준 완화 폭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건축 기간 반지하방에 세든 저소득 주민이 공공임대아파트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침수지역 거주자를 강제 이주하거나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5일 집중호우 때 서울과 수도권에서 침수된 9만2000여 가구 가운데 80% 이상인 7만여가구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의 반지하층이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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