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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양씨 형제는 지난해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악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회원들을 P2P 방식으로 연결해 음악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고소인 등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이 침해당하도록 방조한 혐의다.
검찰은 소리바다를 통해 음악파일을 주고받은 회원들의 경우 저작권 침해의 주범에 해당하지만 저작권법 위반죄가 친고죄이고 그들에 대한 고소나 고발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리바다는 국내 최대의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로 지난해 5월 개설된 뒤 1년 만에 회원이 450만명을 넘어섰다.
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 때문에 음반 판매량이 급감했다”며 1월에 양씨 형제를 고소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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