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버대 학생도 병역연기 혜택

  • 입력 2001년 8월 15일 19시 41분


앞으로 사이버대학 재학생에게도 일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병역연기 혜택과 함께 저리의 학자금 대출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사이버대학이 개설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해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3월 첫 개교한 9개 사이버대학이 일반 대학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병역연기 등 사이버대학 관련 사항을 개선키로 하고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병무청 등 관련부처와 함께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선안은 사이버대학 재학생도 일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재학기간 중 병역의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전문학위 과정은 만 22세, 전문학사학위 과정은 만 24세까지 병역 연기 혜택을 주도록 했다.

교육부는 “아직까지 사이버대학 재학생은 직장인이 많지만 사이버대학이 활성화되면 병역을 마치지 않은 학생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병역연기 혜택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생에게 병역연기 혜택을 준 만큼 병무청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이버대학 재학생은 올해 개교한 9개대 6220명이며 내년 3월 설립 승인을 받은 7개대 4800명을 합치면 1만1000여명에 달한다.

또 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출신자에게도 일정 과정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주기로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 2학기부터 은행에서 연리 5.75%의 일반 학자금 대출(졸업 뒤 7년 분할상환)과 직장인을 위한 노동부의 근로복지장학금(연리 1%)의 대출 자격을 주기로 했으며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학자금 소득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사이버대학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이버대학에 기부금이나 재원을 출연할 경우 소득공제, 증여세 상속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일반 대학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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