呑-삼킬 탄 讓-양보할 양 簡-대쪽 간
覺書는 본디 외교문서의 하나로 條約(조약)을 締結(체결)한 다음 문구의 해석이나 예외규정, 또는 자기나라의 의견 등을 밝힌 일종의 附帶(부대)문건을 指稱(지칭)하는 것이었다. 그 자체로는 條約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국가간의 합의를 포함하는 수도 있으며 또 회담의 내용이나 일방적인 의사표시 등을 담는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조약이나 협정과 같은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覺書는 日帝(일제)가 우리나라를 倂呑(병탄)하기 직전인 1909년 7월 總理大臣 李完用(이완용)과 일본의 제2대 統監(통감) 소네 아라스케(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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