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강제소환 권한이 없는 위원회는 최고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97년 사망 당시가 문민정부라도 통치가 권위주의적이었다면 권위주의 통치에 해당되며 김준배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인지 여부는 위원회의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화운동관련 사망사건이 아니라는 정검사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정검사가 당시 사건이 유족, 학생대표, 기자들까지 참여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했으나 구타장면 목격자와 구타 경찰관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아파트 외벽 케이블선 이탈부분과 김씨 옷에 묻은 흙자국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결과도 보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이어 “정검사가 위원회의 의문점에 대해 전화 등으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나 그 진술이 다른 목격자 등의 진술 내용과 상당부분 다르기 때문에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검사에게 사건의 은폐, 축소 의도가 있었다면 형사상 범인은닉이나 직무유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혁기자>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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