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로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떴다방’식 부동산 관련 유사금융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7월에만 부동산투자와 관련된 사이비금융업체 5곳을 검찰에 통보했으며 8월 들어서는 이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10여개 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의뢰했다.
▽다양한 수법과 특징〓금감원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유사금융업체들은 대부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달아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또 목돈을 투자하면 이를 매일 또는 며칠 단위로 나눠 이자를 지급한다. 이밖에 온천이나 납골당 등 근거가 없는 개발 루머를 미끼로 신문 광고를 내거나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남는 이익을 배분해주겠다고 속이는 형태까지 등장했다.
최근 금감원에 신고가 접수된 S리츠의 경우 투자를 하면 월 2∼5%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시에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속였다. 이 회사는 특히 “리츠회사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인가가 나면 코스닥 등록 또는 거래소 상장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5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며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1만7000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K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매각하는 부실채권을 사들여 이를 제3자에게 되팔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저당권채권 신청금 증서’를 나눠주고 투자금을 모집했다.
이밖에 S타운의 경우 대규모 종합레저타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주식 교부증을 담보로 제공하고 투자금을 모집했다. 특히 3개월 동안 매월 18%의 이자를 5일에 한번씩 지급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40, 50대 주부들을 통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피해를 예방하려면〓금감원은 저금리추세로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한 불법자금모집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손해를 봤을 경우 정부에서 원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우선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을 제시하거나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면 일단 의심하라고 강조한다. 또 △해당 회사가 건교부나 금감원에 등록된 회사인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도권 금융기관조회 코너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회사 실체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개발 루머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사이비금융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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