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솔포렘 등 5개 목재업체가 MDF합판가격을 담합해온 혐의를 적발, 총 1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솔포렘 유니드 동화기업 대성목재 선창산업 등 5개 업체는 97년 2월부터 작년 4월까지 영업담당 임원 및 부장회의 등을 통해 MDF합판의 가격을 답합해 왔다는 것이다. 과징금 액수는 한솔포렘이 7억4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유니드 4억6800만원 등이다.
MDF는 원목을 잘게 부순 목질을 접착재로 눌러 붙여 만든 합판으로 가구와 마루, 건축내장재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