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8월29일부터 9월8일까지 2만7192명의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1530건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통부는 6월말 시장점유율 규제를 풀면서 통신업체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전면금지한 바 있다.
통신위는 또 한국통신 온세통신 데이콤 등 8개 국제전화 사업체의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이들 업체는 요금할인율을 약관과 다르게 적용하거나 선불카드의 유효기간 등을 두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