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내 주택가 등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일반공무원의 단속이 본격화된다.
이는 6월 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이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일반공무원으로 확대된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난 데 따른 것.
서울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가진 공무원은 법개정 전 자치구의 단속요원 600여명에서 1만50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퇴근 후 주택가 골목길에 자동차를 무심코 세워둘 경우 구청공무원이나 동사무소 직원, 소방관 등에게 쉽게 적발될 수밖에 없어 주정차 단속을 둘러싼 민원이 급증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민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단속원들에게 반드시 모자와 완장을 착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 서울시는 별도로 49명의 전담요원으로 구성된 시 단속전담팀을 운영해 상습 취약지역에 대한 심야시간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