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청장은 지난해 5월 서울지검 특수2부가 이 회장을 긴급 체포한 뒤 하루만에 석방할 당시 부장검사였고 임 차장은 바로 위 지휘자인 3차장검사였다. 두 사람은 19일과 20일에도 각각 대검 감찰부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회장을 석방할 당시 지휘부 사이의 지시 또는 보고 내용과 지휘부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당시 서울지검장인 임휘윤(任彙潤) 부산고검장이 “잘 검토해 보라”고 한 지시를 누가 받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감본부 관계자는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대검 감찰부에서의 진술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달라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환했다”며 “수사팀이 두 사람의 진술내용을 들어본 뒤 수사상 필요하면 대질신문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감본부는 필요한 경우 대검 중수부를 지휘해 일부 관련자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본부는 또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부장관에 이어 검사 출신의 이모 변호사가 지난해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료 1억원에 이 회장을 변호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 2명의 조사결과를 대한변협에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