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교원 성과 상여금제와 자립형 사립고 제도, 7차 교육과정 도입을 철회시키기 위해 전국의 조합원 교사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6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철야농성을 갖고 27일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교조는 19일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지침을 통해 소속 학교에 연가를 제출하되 연가 신청서에 이유를 '전교조 집회 참석'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이번 전교조 집회는 수업이 있는 토요일에 예정돼 있어 교육권 침해를 우려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연가 사유를 '전교조 집회 참석'으로 표기할 경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금지한 복무규정과 공무원법 등으로 인해 학교측의 결재가 불가능한 데다 징계도 불가피해 이를 둘러싼 마찰도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집회 참가를 이유로 연가를 낼 경우 무단 결근으로 처리돼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이에 따라 최근 집회 계획과 관련해 교사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4일 집단 연가를 통해 집회에 참석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 4400여명에 대해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서면 경고를 했으며 10일의 집단 조퇴와 관련해서도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학교장과 동료 교사의 협조를 구해 27일의 수업을 바꾸거나 재량수업일로 정하는 등 수업 결손이 없도록 하고 학부모에게도 통신문을 보내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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